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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43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05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학교에서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교육계획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4. 학생ㆍ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교육감은 예방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연수

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학생상담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사용 및 피해 학생 발견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ㆍ상담ㆍ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2. 학교별 예방교육 추진실태 점검 및 이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실태조사 및 연구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홍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