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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040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ㆍ주택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7.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주택

제8조

예산 편성

주택 관리부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