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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03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제24조,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3항에 따라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5.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나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청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대중교통이용에 따른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3.12.22.>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7호에서 이동, 2023.12.22.>

제3조

재정지원 신청

① 제2조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사용계획서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 등을 다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의 방법과 결정

①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준용

재정지원 절차, 방법, 교부조건, 감독 및 제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