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①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활용 안내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