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감차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무안군 감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차보상금의 수준
2. 연도별ㆍ업종별 감차 규모
3. 연도별ㆍ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4. 감차보상 시행기간
5. 분기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
6.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7. 연도별 감차계획 시행 결과
8. 그 밖에 감차보상에 관한 사항
① 감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 중 택시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
4. 택시운수종사자의 대표자
5. 택시운송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택시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감차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택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군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ㆍ개선 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5. 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제21조 및 제26조에 정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성격에 따라 행정처분일부터 최대 1년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분기별로 확인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적발 이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무안군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내줄 수 있다.
①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합격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기본 차령을 2년 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