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무안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의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무안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의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무안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에 따라 무안군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무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공공시설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 구매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무안군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에도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