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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5·18 민주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28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31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주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유공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ㆍ18민주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무안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명예수당 : 월 7만원
2. 명절위문금(설, 추석) : 각 10만원
③ 민주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전입한 날의 다음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한 경우

제5조

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주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명예수당 등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