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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2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과 기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기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슬로시티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1. 슬로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2. 슬로시티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슬로시티 특화사업 및 브랜드 상품 발굴
4.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5. 슬로시티 마을 공동체 활성화
6.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ㆍ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장흥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 참여
3. 슬로시티 관련 사업의 지역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4. 제5조 관련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항 심의ㆍ자문
5.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 담당 부서의 장과 슬로시티 사업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지역의 전통성과 슬로시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이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또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