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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2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3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예산 1100년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기념관은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4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이란 역사문화관, 다목적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헬스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공연시설과 체육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5.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

기능

기념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4. 그 밖에 군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사업

제5조

운영시간

① 기념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영장은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일부개정 2024.12.23.>
3. 그 외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의 이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① 기념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수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및 회원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8조

허가절차 등

①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 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1부
4.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5.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불허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 불허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허가사항 변경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사용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문화예술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및 대회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1조

허가대장

군수는 기념관 시설물 및 장소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술에 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 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득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양도의 금지

사용자 및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사용자의 주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 중에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기념관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다른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 수영장 전용 사용료, 수영장 이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 이용일 때에는 이용권(상시 이용자는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및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는 별표 2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21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와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공연문화의 저변확대, 자선공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율이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 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념관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가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예산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 구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26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거나 감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위탁운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기념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념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