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0.>
①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서 1년에 1회 감염병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외한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시책에 따라 이 조례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6.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6. 10.>]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6. 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10.>]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