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3〉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충전시설을 말한다.
4. “설치의무자”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전시설에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의무자는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
③ 시장은 제2항의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특히 급속 충전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6. 3. 3〉
① 시장은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질식소화포, 스크링클러,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2.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설치의무자 등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지원이 되었거나 지원될 예정인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조기 진압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