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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1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
3. 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실적 평가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7. 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9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임명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업무
2. 제16조에 따른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16조

데이터분석센터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5. 데이터 교육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하여 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9조에 따른 용인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용인시 데이터플랫폼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용인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용인시 데이터플랫폼을 공동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불편 및 시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22조

데이터분석 결과의 시범 적용

시장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

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보급ㆍ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데이터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실태점검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 및 활용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와 관계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제2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데이터분석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2. 제27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제29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관내 대학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