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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1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2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거나 위안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4.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
5. 기존 계획 및 수행상황의 평가
6. 기타 필요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행사 등의 지원 사업
2.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관련 질병ㆍ해충 등의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관련 질병ㆍ해충 등의 치료 지원 사업
5. 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 등 보급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