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