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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1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들을 말한다.
1. 외모ㆍ성별ㆍ고향 등 개인의 신체적ㆍ사회적 특성에 대한 비하, 고성, 욕설, 폭언,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언행,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소문의 유포, 폭행 등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는 훈련, 승진, 보상 등에서의 차별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8. 부서의 이동이나 퇴직 등을 강요하는 행위
9. 기타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용인시장 및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 등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등 피해 직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시장 등은 피해 직원의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취하는 임시조치 및 조치는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 등은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및 권고

용인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제11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허위신고 등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