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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0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2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
5.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 사업
4.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
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