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및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및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실종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 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권리보장, 자립 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ㆍ지역 사회 참여 활동 등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 활동ㆍ돌봄 지원
7.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8.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10.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6.>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 대책
2. 실종 현황 등 실태 조사
3.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4.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예방 상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개정 2026. 5. 6.>
2. 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실종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