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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00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6. 5. 6.>

제5조

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5. 6.>
1. 이용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6. 5. 6.>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