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00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군단 305경비연대 43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훈련장으로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동두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