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공사ㆍ시설ㆍ운영ㆍ장비 및 행사 등임을 동두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공정ㆍ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공사ㆍ시설ㆍ운영ㆍ장비 및 행사 등임을 동두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공정ㆍ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학교 등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2026. 5. 6.>
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조금 지원 표시”란 공사, 시설, 물품 및 장비, 행사 및 축제 등에 보조금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다수의 동두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지판 부착 또는 표기를 말한다. <개정 2026. 5. 6.>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4. 장비에 대한 지원 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 또는 장비 겉면에 표시
5.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 표시: 축제 등 행사기간 동안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① 보조금 지원 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다.
① 보조금 지원 표시의 적용기준 및 규격,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표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 예산의 공정ㆍ투명한 집행과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① 보조금 지원 표시는 해당 보조사업 지원담당부서에서 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매년 보조금 지원 표시의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예산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