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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99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제공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

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ㆍ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