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제공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4.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운영
3.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구비
4.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등 민원실 구조 보강
5. 안전요원 배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확충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민원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
3. 전자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운영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