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습 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습 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아침 간편식”이란 학생이 아침에 학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26.2.26.>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침 간편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 사업
3.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4.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아침 간편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학교의 장은 아침에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지원을 신청한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