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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자치법규 223398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05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여 언어폭력 예방과 올바른 언어 습관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언어순화운동은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순화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언어순화운동은 학생과 교직원이 욕설, 비난, 차별화 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권장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순화운동”이란 규범에 어긋난 말과 비속한 말을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국어나 일본식 외래어를 가능한 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운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을 효과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언어순화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3. 학교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천사항

① 학생은 학교와 가정, 사이버 공간 등 일상생활에서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천 운동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캠페인 등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캠페인, 교내행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