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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자치법규 223398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05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학생의 언어능력과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학생”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부모 언어”란 다문화학생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학생에게 이중언어를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중언어 교육 사업
3. 교육 전문성 확보 방안
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이중언어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은 다문화학생이 아닌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1.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담직원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