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동물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