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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98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05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장 및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특수학급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체계 구축
3. 예산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특수학급 시설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