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용어정비를 틍해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용어정비를 틍해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제7조제4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제8조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일신상의 이유로”를 “개인 사정으로”로 한다.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용이하고”를 “쉽고”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연령”을 “나이”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연령별”을 “나이별”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