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정비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3982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05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용어정비를 틍해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하고, 제7조제4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3조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4조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제8조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5조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6조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7조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일신상의 이유로”를 “개인 사정으로”로 한다.

제8조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9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용이하고”를 “쉽고”로 한다.

제10조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연령”을 “나이”로 한다.

제11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연령별”을 “나이별”로 한다.

제12조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