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가목의 초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강검진비”란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생 구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 구강건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구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구강검진비를 지원받은 사람 또는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구강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구강검진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강검진비를 지원받은 경우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구강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