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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33979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05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동물학대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내 학생들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학대 예방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