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로써, 급식재료를 최종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2. “식재료배송자”(이하 “배송자”라 한다)란 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최종 배송하는 자를 말한다.
3. “식재료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① 당진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소위원회를 둔다.
1. 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급식 식재료 배송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급식 지원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당진시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급식 식재료의 가격조정 협의를 위한 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가격조정 협의회(이하 “가격조정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운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운영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 당진시보건소 위생업무 담당 팀장,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채소화훼업무 담당 팀장, 당진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 행정실장 1명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사무소장이 추천한 관계공무원 1명
3. 영양(교)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각 1명
4. 당진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5. 당진시학부모회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6. 당진시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7. 당진시 농축수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당진시 친환경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⑤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① 가격조정 협의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진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
2. 영양(교)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4명
3. 농축수산물 공급업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③ 가격조정 협의회는 익월 식재료 가격결정을 위하여 매월 1회 개최하며, 회의 주재는 당진시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공급자 및 배송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 및 선정 결과를 당진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 및 배송자는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당진시와 운영규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공급자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정한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해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자료를 붙여 급식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의 요구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공급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지원센터장이 식재료의 사양이 적힌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조사를 요구하면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① 배송자는 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배송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배송자는 급식지원센터가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배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급식지원센터는 매년 1회 이상 공급자ㆍ배송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시행한다.
① 시장은 공급자ㆍ배송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와 배송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급자ㆍ배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및 운영 소위원회, 가격조정 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