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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자치법규 223397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7-28공포 2023-07-28공포번호 2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小河川)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익산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의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란 「하천법」을 적용 또는 준용받지 않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제3조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위촉

① 시장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소하천 보전에 자발적 실천의지가 강하거나 덕망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하천 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소하천 관리ㆍ보전 및 생태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시원에게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

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깨끗한 소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소하천 보전 활동
2. 소하천 훼손 및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3. 소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4. 소하천 재해위험요인 감시 및 예방 활동
5. 소하천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건의
6.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ㆍ보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임기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ㆍ시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감시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명예감시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소하천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해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명예감시원은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활동비 지급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며,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의 활동실적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