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드론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드론 활용 촉진 및 드론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 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드론 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드론 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드론 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드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드론 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드론 산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산업 기반 조성 사업
2.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3. 드론 산업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7. 드론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드론시스템 접목 및 드론교통관제 관련 사업
2.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산불ㆍ재난ㆍ방재ㆍ방역 등의 재난ㆍ안전 업무
4. 지적측량, 3차원 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
5. 육상ㆍ수상ㆍ수중의 물류 수송
6. 일상적인 행정수요 업무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