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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97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07-28공포 2023-07-28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호출 장비 설치
3.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4. 녹음 전화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
6.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9조

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