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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23396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3-07-28공포 2023-07-28공포번호 12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대상 및 기준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당해연도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반한 사람
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감경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경절차

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와 입증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으면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 감경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결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감경적용 제외대상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한내에 의견제출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4.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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