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② 시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가 분실ㆍ멸실ㆍ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 교통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