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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난임부부 검진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96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검진비 지원”이란 부부(사실혼 포함)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실시한 난소기능검사ㆍ정액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기준

검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부부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 상 동거일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된 사실혼 부부

제4조

지원항목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연 1회 부부합산 최대 20만원으로 한다.
1. 정액검사
2. 난소기능검사(AMH)
3. 그 밖에 시장이 난임 진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5조

지원절차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검진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소 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3. 통장사본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국가 및 타 시ㆍ 군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