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검진비 지원”이란 부부(사실혼 포함)의 건강한 임신을 위해 실시한 난소기능검사ㆍ정액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검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속초시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부부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 상 동거일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된 사실혼 부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연 1회 부부합산 최대 20만원으로 한다.
1. 정액검사
2. 난소기능검사(AMH)
3. 그 밖에 시장이 난임 진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검진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소 이력 포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3. 통장사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국가 및 타 시ㆍ 군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