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레르기 질환”이라 함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안심학교”라 한다)”이라 함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안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
3.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아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하의 유아
2. 의사로부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질병ㆍ사인에 관한 표준분류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유아
가. 아토피성 피부염(L20)
나. 천식(J45) 또는 천식 지속 상태(J46)
다. 알레르기성 비염(J30)
라.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혈액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 비용
2.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물품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보호자, 법정대리인)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보호자, 법정 대리인 명의 통장 가능)으로 검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