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제2의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규모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5.>
가. 전기분야: 전구,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점검 수리 교체
나. 배관분야: 싱크대, 변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 부속 교체
다. 간편보수: 청소, 소독, 문고리, 방충망 불편사항 개선 등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관련 지원 2. 의료관련 지원 3. 주거관련 지원 4. 교육관련 지원 5. 폭염ㆍ월동 대책비 6. 해산(解産) ㆍ 장제(葬祭)비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8.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지원 <신설 2025.12.5.> 9.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2.5.>] ② 그 외 지원 수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