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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96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7-28공포 2023-07-28공포번호 3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포진”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중 대상포진(B02)을 말한다. . “취약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예방접종 실시기관”이라 함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속초시 소재 보건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1. 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50세 이상 취약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와 백신 금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기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지원 대상자별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② 그 밖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중복제외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환수

① 시장은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비용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