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시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를 말한다.
속초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 방문 및 현장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① 시장이 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거나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