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 ㆍ 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 ㆍ 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홍보기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12.>
① 시장은 시를 홍보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SNS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ㆍ집단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및 주민 상호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하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이모티콘 등 경품을 별표 1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홍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홍보기자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양한 참여를 위해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7.12.22.>
③ SNS 홍보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홍보기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홍보기자의 임기는 매 기별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7.12.>
④ SNS 홍보기자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에 제공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SNS 홍보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SNS 홍보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SNS 홍보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회의, 연수 및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 홍보기자에게 취재 원고료 및 취재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