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채택된 원고료 및 상품권, 기념품 등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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