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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395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3-07-28공포 2023-07-28공포번호 15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등 지급기준

「속초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채택된 원고료 및 상품권, 기념품 등은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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