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소식지의 발행인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소식지의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공지사항, 공익광고
2. 의정, 도정, 국정, 반상회소식
3.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4. 미담사례
5.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
6. 그 밖의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시민과 구독을 원하는 출향인사, 유관기관, 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발굴, 취재(사진촬영 포함), 작성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명예시민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명예기자, 일반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하고 채택된 기사 등에 대한 원고료
2. 그 밖에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퀴즈,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