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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95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4-04공포 2025-04-04공포번호 2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질의,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민원의 접수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동해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제4조

불수리 사항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각 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동해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2. 허위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기관에 이미 제출한 사항
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되,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

민원의 처리

① 의장은 접수한 민원을 동해시의회사무과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접수한 민원이 동해시청(이하 “동해시”라 한다) 등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의회에바란다 게시판으로 제기된 민원은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민원이 처리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민원을 이송받은 동해시 등 소관 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민원은 처리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