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동해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동해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행정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동해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4.> [시행일: 2022. 1. 13.] 제2조제1호
2. “후생복지제도”란 동해시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동해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에 한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3. 7. 28.>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시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선택기본항목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ㆍ해외파견ㆍ휴직ㆍ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지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입ㆍ복직ㆍ임용(신규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해당연도 설계일 기준으로 복지점수를 확정하여 해당연도 또는 다음 연도부터 지급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기본항목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2023. 7. 28.>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시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맞춤형 복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 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 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 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속 임산부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실 및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ㆍ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원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3. 소속 공무원 및 가족의 체육(화합)대회 지원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신설 2023. 7. 28.> 7.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23. 7. 28.> 8. 구내식당 운영 지원 <신설 2023. 7. 28.> 9.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신설 2023. 7. 28.> 10.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신설 2023. 7. 28.> 11. 소속 공무원의 애사 시 장례 지원 <신설 2023. 7. 28.> 12. 소속 직원( 생일 ㆍ 결혼 ㆍ 임신 ㆍ출산) 과 그 자녀 (대입 수험생)를 대상으로 한 격려품 지급 <신설 2023. 7. 28.> 13.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22조제6호에서 이동 <2023. 7. 28.> ]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21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22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3. 7. 28.]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해시후생복지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28.>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 동해시의회 의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생복지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동해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4.> [시행일: 2022. 1. 13.]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