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개정 2018.8.24.>
이 규칙은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개정 2018.8.24.>
①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이하“리조트”라고 한다)내 망상컨벤션센터 및 다목적구장, 동해당 대청마루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물놀이 시설은 이용객에 한하여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2.12.28., 개정 2015.10.2., 2021.12.1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취소ㆍ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시장은 회의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부기하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리조트의 숙영시설 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당일 자정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단체 수학여행단은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일 3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개정 2015.7.3.> <개정 2020.5.15.> <개정 2023. 7.28.>
② 제2조에 따라 망상컨벤션센터 및 다목적구장, 동해당 대청마루 등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 관리자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이 최초 사용일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 전일 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8., 2021.12.10.>
①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예약 취소는 본인이 하여야 하며, 배상금 및 반환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한다. <개정 2012.28.> <개정 2015.10.2.>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리조트 숙영시설의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 및 배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28.> <2018.8.24.>
③ 망상컨벤션센터 및 다목적운동장, 동해당 대청마루 등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하기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환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100% 환불한다. <개정 2012.28., 개정 2020.5.15., 2021.12.10.>
조례 제8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비수기 평일 동해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2. 시설사용료 일부(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5.10.2.>
가. <삭제 2024.7.12.>
나. 동해시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다. 리조트의 숙영시설에 숙박하면서 망상컨벤션센터 및 다목적구장, 동해당 대청마루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12.28., 2021.12.10.>
라. 리조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3. 비수기시 평일에 단체(20인 이상) 및 장기 체류자(2주 이상)는 숙영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단,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영시설 사용기준 정원에 의한다. <개정 2015.10.2.,2024.7.12.>
4. F.I.C.C.(Federation International de Camping et de Caravaning, 세계캠핑캐라바닝연맹) 회원,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숙영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개정 2015.10.2., 개정 2015.12.30., 2021.12.10.> <단서 삭제 2024.7.12.>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관행사로 망상컨벤션센터 및 다목적구장, 동해당 대청마루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5.10.2., 2021.12.10.>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리조트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 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할 때
4.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때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리조트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1.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2.12.28.> <개정 2018.8.24.>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012.12.28.>
3.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리조트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2012.12.28.>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2012.12.28.>
5.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012.12.28>
6. 애완동물 등 동물을 동반(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하여 입소한 사람 <개정 2015. 10. 2.>
리조트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 종료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리조트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리조트 내 비치된 체육용품, 각 도서 및 비품을 대여할 시에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이용자의 과실로 대여물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때에는 이용자가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여할 경우 그 이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2.12.28.>
시장은 리조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또는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리조트내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 하였을 때 사용종료 익일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5.10.2.>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