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9.07.12.>
이 조례는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19.0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3.25>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 및 군인”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ㆍ전투경찰 포함)을 말한다.
3.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12.>
5. “소형차량”이란 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6. “대형차량”이란 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7. "교류도시"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를 말한다.
① 천곡황금박쥐동굴을 관람ㆍ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람ㆍ체험료 및 시설 이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7.19.> <개정 2015.10.2., 2019.07.12.>
② 제1항의 관람ㆍ체험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07.19.>
③ 관람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삭제 2013.07.19.>
④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목개정 2019.07.1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5.10.2.>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2.> 3.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11.03.25., 2016.10.10., 2024.7.12.> 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신설 2001.9.29> 5.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는 해당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한다.<신설 2009.06.26> <개정 2011.03.25> <개정 2015.10.2.>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0.16.>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0.16.> 14.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신설 2024.12.27.>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06.26, 2011.03.25, 2015.10.02.> [제6호에서 이동 <2020.10.16.>][같은 항 제14호에서 이동 <2024.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동해시, 동해시 교류도시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관람료 5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1.03.25., 2015.10.2., 2020.12.31., 2023. 7. 28.>
[제목개정 2023. 7. 28.]
관람시간 및 시설의 개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곡황금박쥐동굴 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07.12.>
②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10.10.>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10.2.>
2. 음주, 그 밖에 동굴 내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1.03.25> <개정 2015.10.2.>
3. 마그네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6.10.10>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관람이나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 <개정 2011.03.25>
이미 납부된 관람료 및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03.25>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방의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관람 및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천곡황금박쥐동굴 입구에는 다음 사항을 관람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2.>
1. 시설의 명칭
2. 시설의 관리자
3. 관람 요금표
4. 관람 시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03.25>
① 관람권, 시설이용권은 동굴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초대권(초청장)은 예외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초대권에 관한 사항과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