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1.09. 2009.06.26, 2011.03.25>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1.09. 2009.06.26, 2011.03.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3.25>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및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의무ㆍ전투경찰 포함)
4.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입장"이란 관광지의 관람을 하기 위하여 관광지 구역 안에 입장함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12.>
7. "교류도시"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를 말한다.
8.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하며,“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3.07.19.> <개정 2020.5.15.>
9. "시설"이란 관광지 내 있는 각종 캠프장, 주차장, 샤워장, 탈의장, 그 밖의 이용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신설 2013.07.19.>
10.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3.07.19.> <개정 2016.10.10.>
11.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 주말은 금요일,토요일,공휴일 전일로 한다. <신설 2020.5.15.>
입장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06.09>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①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그 밖에 시설 사용료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그 시설비와 유지 관리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1.03.25>
③ 주차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 05.10>
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주차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주차권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3. 05.10>
1. 삭제<개정 2003. 05.10>
2. 삭제<개정 2003. 05.10>
3. 삭제<개정 2003. 05.10>
⑤ 무릉계곡의 주차료 징수시간을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는 24시간 징수한다. 위 기간 이외에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징수한다. 단, 계절별 관광객 추세에 따라 위탁운영 주체인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징수시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05.10>
1. 무릉계곡의 입장권 및 주차권의 사용기간은 당일에 한하며, 캠핑장 이용차량에 한하여 이용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20.5.15.>
2. 숙영시설의 사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이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시 시설사용료의 10%를,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⑥ 삭제 <2011.03.25>
시장은 입장요금과 시설사용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 및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 및 제6조에 따른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당해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1.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신설 2024.12.13.>
[전문개정 2020.12.31.]
의 2(출입증) 제8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0.12.31.>
의 3(입장료 및 주차료의 감면 등)
① 동해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제3조의 규정된 입장료를 면제하고, 동해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개정 2003.5.10, 2004.07.08, 2011.03.25> <개정 2015.10.2.>
②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제3조에 규정된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삭제 1998.06.09.> <신설 2020.12.31.> <개정 2023. 7. 28.>
③ 감면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차량등록증으로 한다.<개정 2003.05.10, 2004.07.08> <개정 2015.10.2.>
④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04.11.18> <개정 2011.03.25>
⑤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해당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 한다.<신설 2009.06.26> <개정 2011.03.25> <개정 2015.10.2.>
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입장료 및 주차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9.06.26>
관광지 편의시설 사전예약 및 사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신설 2013.07.19.> <개정 2020.5.15., 2026. 5. 12.> 1. 관광지 편의시설 사용은 사용일 기준 30일 전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접수도 가능하며 사용료는 예약 당일 자정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3. 7. 28.> 2. 사전 예약을 한 사용자는 사용권을 당일 교부하며,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은 제10조에 따른다. 3.삭제 <2023. 7. 28.> 3. 시설 사용료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제8조의4 제3호에서 이동 <2023. 7. 28.>]
[제목개정 2020.5.15.]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예약취소는 본인이 하여야 하며, 배상금 및 반환금은 예약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한다.
[본조신설 2020.5.15.]
시설을 사용한 사람은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종료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사용자가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5.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3.25> <개정 2015.10.2.>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3.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0.5.15.>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신설 2020.5.15.> 6.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신설 2020.5.15.> 7. 그 밖에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03.25> <개정 2015.10.2.> [제4호에서 이동 <2020.5.15.>]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목, 전문개정 2013.07.19.>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이 취소 또는 운영 정지 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예약자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03.25>
② 제1항에 따른 환불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입장료 등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6. 5. 12.>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관광지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01.09>
②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삭제 2023. 7. 28.>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