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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 ㆍ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394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6-05-12공포 2026-05-12공포번호 11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① 동해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민의 자아실현과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2. 부대시설의 대관: 시장은 강연, 회의, 발표, 교육 등 기타 용도에 적합한 사항에 대해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23. 7. 28.>]

제3조

사용 및 신청 허가

①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학습관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강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8.>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해당하는 행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8.>
가. 삭제 <2023. 7. 28.>
나. 삭제 <2023. 7. 28.>
다. 삭제 <2023. 7. 28.>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사용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 또는 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습관 사용을 허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조건을 첨부하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수강 신청은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7. 28.>
③ 교육 신청은 1명당 2과목까지 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자가 교육기간 내 70퍼센트 이상 출석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

수강생 선발

수강생 선발은 각 과목별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 다만, 프로그램 성격상 필요할 경우 면접 또는 서면전형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8.>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2.>
1. 시설 사용료: 사용일 전일
2. 교육생 수강료: 수강선정 후 3일 이내

제7조

환불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수강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정원 등

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각 과목의 정원은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각 과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수강 접수 기간 중 신청자 수가 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제9조

강사지원 자격

① 학습관 교육운영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8.8.24.>
2. 대학졸업 또는 이와 상응하는 학력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3. 해당 분야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및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졸업 이상 및 유사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해당 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해당 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 포함) 또는 졸업(수료)증서,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를 소지한 사람
② 강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지원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7. 28.>
2. 강의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7. 28.>
3. 과목소개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7. 28.>
4.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강사 선정기준

① 강사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강사 선정 또는 위촉 후 중대한 착오나 하자 등이 발견된 때는 다음 순위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 선정에 있어 제1항에 따라 과목별 2명 이상일 경우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제11조

강사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제9조제1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하여야 한다.
1. 강사지원 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강사 수행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4. 강의 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일으켜 개선 권고 사항을 해당 기간 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5. 수강생으로부터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때
6.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때
7.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④ 교육 강사로 위촉 기간 중 결격사유로 해촉 될 경우 3년간 교육강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3. 7. 28.>

제13조

홍보물의 부착

학습관에 각종 행사 등과 관련한 홍보물을 부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용시간

① 학습관의 이용 또는 사용 시간은 주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학습관의 질서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